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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파기, 해지 시 분쟁 해결 방법

2026-02-06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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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날수록 살기가 힘들어 지는 세상, 믿고 의지할 곳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밖에 없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지인과 동업관계를 맺고 공동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동업자인 가족, 지인과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고용안전성이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의 세계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채로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은데요. 초기 자본금 마련도 어렵고, 별다른 영업 노하우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 시 심적, 물적 부담을 줄이는 동업을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업은 좋은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나쁜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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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파기에 따른 동업 분쟁 해결 방법은?


그렇다고 동업을 생판 모르는 남과 진행하기에는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을 동업 파트너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업관계를 맺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닌데요. 아무리 친한친구나 가족이라도 동업 시 발생하는 분쟁이 없을 수 가 없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쌓이면 결국 동업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동업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 유지인데요. 신뢰관계가 깨질 시 당사자들은 동업계약파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계약이 파기된다면 여러가지 해결할 것들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동업분쟁 의뢰를 받아받지만 대부분 동업계약서 없이 동업관계를 맺어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되지 계약서가 뭐가 필요하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을 중시하는 한국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 분쟁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체 운영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동업전 반드시 동업분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 작성은 필수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동업 관련 분쟁 시 계약서 없이 진행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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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의 기본법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분쟁해결의 기준은 "민법"이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체를 운영할 시 민법상 "조합"이 되며,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동업자 구성원 전원이 공동출자를 하여 동업체를 운영하게되면 민법상'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조합에 관한 법리는 매우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동업분쟁이 많기 때문에 관련 대법원 판례도 무수하게 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업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나의 동업분쟁의 사안에 가장 잘 맞는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업분쟁은 분쟁의 내용과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인 소모도 매우 큰 편이기도 합니다. 소송의 결과 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맞는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내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동업관련 분쟁은 결국 금전적인 부분으로 귀결이 될 때가 많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보더라도 당사자 간 마음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동업분쟁이 장기화되곤 합니다. 동업체를 정산하면서 친구, 가족 등 신뢰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편이기도 합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는 탈퇴, 제명, 해산청구의 방법이 있는데 최초에 동업관계를 해소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원의 탈퇴, 제명, 동업체 해산에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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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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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으며, 해당조항이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업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양상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동업분쟁소송을 하기 전 동업전문변호사와 충분하고 면밀한 상담을 받은 후에 대응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분쟁, 민사뿐만이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분쟁 사건들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 당사자들은 윈칙적으로 청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산금 분배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본래 정산금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계약서가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 방식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민법은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다해도 실제 소송에서는 문제와 쟁점은 결코 간단히 해결되지 안습니다. 정산금에 어떤 자산을 포함시킬지, 제외 시킬지를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업분쟁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당사자들의 감정싸움이 격화되어 형사고소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업자가 동업체의 자금 일부를 유용한 경우,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의 건으로 형사고소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업체의 금전관리자는 다른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동업체와 무관하게 금전관리자 임의대로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른 동업자를 기망한 후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범죄의 성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업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므로, 우선 상대방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절차도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동업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법리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무수히 많은 대법원 판례 중 우리 측에 유리한 법리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동업분쟁에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루를 보유하고 있는 동업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분쟁 해결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업소송은 이혼소송과 결이 비슷한 성격인데요. 동업 분쟁이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의 감정의 골이 이미 매우 깊어져 원만한 합의로 종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분쟁은 필연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업분쟁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업분쟁과 관련된 동업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보유한 증거, 관련 판례 및 법리 등을 동업분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치밀하게 분석한 후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업관련 분쟁은 사기,횡령,배임,업무방해 등 형사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 것입니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동업 분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엄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업분쟁에 휘말리신 당사자의 사정에 공감하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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