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이 파기되어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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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은 수많은 분쟁을 발생시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마찰이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관계가 파탄나곤합니다. 동업자들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이나면, 동업계약파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업체를 해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동업체를 해산하는 방법으로는 해산청구, 탈퇴, 제명 등이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업계약파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동업체를 정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아 소모되는데요.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사건 모두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어려운 부분은 서로간 틀어진 감정을 회해 하는 일입니다.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동업소송은 감정소모가 상당한데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원만한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절차를 진행할 때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동업체 해산과 관련된 법리는 굉장히 복잡한 편인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무의미한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정싸움이 길어지면 그만큼 소송이 길어지고, 나중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감정적인 소모가 상당합니다.
법적 분쟁은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2~3년이 넘게 걸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업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이혼절차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는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원만한 동업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동업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업체 해산시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기준은 결국 동업계약서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가지 신경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됩니다. 가게자리를 알아보고, 집주인과 협상을 하고, 거래처를 물색해야 하는 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는사람 또는 가족과 동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믿고 하자는 마음에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결국 문제 해결의 기준은 "민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동업체를 조합의 법리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업체 해산 후 정산금 분배는 원칙적으로 동업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 법리에 따라 분배방식이 결정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절차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를 통해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정산금분배방식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조합체가 해산되는 경우 출자한 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자 두명이 1:1의 비율로 출자를 한 경우 반반씩 정산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출자비율에 관한 증거만 있다면 해당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떤 자산을 정산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업체 자산에는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있는데, 분배의 대상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소송에서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소송에서는 무엇을 정산의 대상에 넣고 뺄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동업소송은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사업장을 장악하고 있고, 자금줄을 쥐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판결을 통한 법적인 결론은 한참 후에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업분쟁에 접근할 때에는 이러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분쟁 초기에 탈퇴를 할 것인지, 해산청구를 할 것인지, 상대방을 제명할 것인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은 동업분쟁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법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홧김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업분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