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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 동업 계약파기 해결을 위해서는?

2025-11-07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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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 동업 계약파기


"친구끼리는 함부로 동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동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을 하게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의 규모도 훨씬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병원 개원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풍부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워낙 고가인데다 거액의 인테리어비용, 임대료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동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의사 분들이 병원 개원을 위해서 동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친구나 지인을 동업 파트너로 생각하게 됩니다. 



병원동업계약파기



하지만 동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병원 개원을 할 때는 친구끼리 동업을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 잘 들리지 않다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충돌하다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때서야 절감을 하게 됩니다.다큰 성인이, 특히나 병원 운영과 같은 전문직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병원 운영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정산금 분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의사 동업계약파기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이러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다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관계에 금이 갈수밖에 없는데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되면 당연히 동업 계약 파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동업분쟁의 주된 내용은 금전적인 부분이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사이끼리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동업체 해산을 고려하게 되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병원 동업 계약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정산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업체를 원만하게 해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초반에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놓는 것인데요. 


하지만 동업 초반 단계에서는 워낙 신경쓸 것이 많기 때문에, 동업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쟁이 격화되는데요. 동업체 해산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게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로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법리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조합계약은 (1) 2명이상의 구성원이 (2) 금전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3)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때때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민법상 조합법리로 규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차 진행 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탈퇴와 해산입니다. 


동업체에서 탈퇴할 것인지, 아니면 동업체 해산을 청구할 것인지는 법률효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업계약파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동업계약파기는 동업체 경영에 관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인지, 동업 재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등 고려할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동업계약파기는 병원의 규모와 자산이 클수록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업체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직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들은 공동개원을 통해서 조합계약을 맺게되는 것인데, 서로간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동업체가 해산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이전에도 서로간 원만히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잇는데요. 


처음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던것처럼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하게 병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이후 서로간 양보하여 적절하게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에는 (1) 동업자산의 분할방법, (2) 병원 자산 평가 방법, (3) 소득 분배 방법, (4) 병원 직원 고용에 관한 사항, (5) 동업기간 중 발생한 의료분쟁에 관한 사항, (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처리 방법, (6) 동업체명의로 받은 대출금 상환 방법, (7) 탈퇴한 구성원의 향후 개원에 대한 사항, (8) 환자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동업체 해산을 진행하게 되면 그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병원 동업 계약에서 한 사람이 탈퇴를 한 이후 나머지 사람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병원의 전체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한 소송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1]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서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그 출자가액 중 일부가 기망행위에 의해 교부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여 출자가액 중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 전액에 대한 배상이 명해진다면 탈퇴자에게 이중으로 변제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므로, 기망행위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출자가액 중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ㄱ)에서, 탈퇴자가 조합재산에서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ㄴ)과 기망행위로 인한 출자 부분이 없었을 경우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경우 탈퇴자가 반환받을 금액(ㄷ)의 차액을 공제하여야 한다[=ㄱ-(ㄴ-ㄷ)].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조합관계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가지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가지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의 재산(영업권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조합재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조합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병원 동업계약파기는 쟁점도 복잡하고, 정산금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심에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업계약파기는 절차 진행에 있어 감정적인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파기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동업체해산은 이혼소송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데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금전정산만 신경쓰다가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외의 일격을 맞을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원만한 동업체 해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동업계약파기는 효율적인 전략 구성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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