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결방법
2025-07-28
조회수 234

동업은 소규모 창업을 시작할 때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신뢰하는 관계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심각해져서 해결을 해야하는 일이 많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작성한 계약 자체가 없다면 더욱 분쟁이 격렬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출자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것이기에 민법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함께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법을 체크하고 이상이 없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각자 투자금을 나눌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정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별로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호하게 작성해서 나중에 이로 인한 의견이 분분한 일이 많습니다.
최대한 나중에 이상이 없도록 자세하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동업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면?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한 사람이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한 쪽에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다시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탈퇴하거나 해산을 원한다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만 나가는 것을 '탈퇴'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기간을 말하지 않은 경우면 탈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밝히고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두었다면 더욱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업 계약 해지 이외에 만약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나 성년 후견, 파산 등의 이유가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동업을 종료한 뒤에 조합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해산'이라고 말합니다.
유지하는 중이더라도 부득이하게 해산이 되어야 한다면 조합원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동업자를 제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지 사유 2가지』
▶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계약서에 약속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업 상의 노하우를 노출하는 등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약속했던 사항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업 계약 해지는 정확하게 해지를 통지하는 문서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해지를 할 것인지 전달합니다.
작성했던 계약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어떻게 분배하고 채무를 담당할 것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동업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뢰했던 관계에서 논쟁이 오가기에 심리적인 충격이 있는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동업 전문 변호사와 대처하여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