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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파기/해지에 따른 분쟁 해결방법

2025-07-09

조회수 170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투자 자본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별다른 영업 노하우도 없는 실정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동업'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동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심적, 물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동업자들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동업 계약 파기를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딪히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동업 계약서"  없는 동업 관계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좋게 해결하면 되고, 서로 믿고 가면 되지 동업 계약서까지 쓰느냐?"는 생각으로 


동업 계약을 시작하기 때문인데 이는 동업자 서로의 신뢰와 믿음을 중시하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을 필수라고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동업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업 계약의 기본 법리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체를 운영하면 민법 상 "조합"이되며, 이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조합"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 아래 조직된 단체이므로, 구성원들은 일정한 단체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703조는 조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동업자 구성원 전원이 공동출자를 하여 동업체를 운영하게되면 민법상'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조합에 관한 법리는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동업 분쟁이 많기 때문에 관련 판례도 무수하게 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동업 분쟁은 분쟁의 내용과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인 소모도 매우 큰 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는 방식에는 탈퇴, 제명, 해산 청구의 방법이 있는데 

최초에 동업 관계를 해소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원의 탈퇴, 제명, 동업체 해산에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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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동업관계가 해소된다면 청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동업자들은 정산금 분배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문제와 쟁점은 결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을 정산금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어떤 것을 제외 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업자가 자금 일부를 유용한 경우,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의 건으로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업체의 금전 관리자는 다른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동업체와 무관하게 금전관리자 임의대로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범죄의 성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업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므로, 

우선 상대방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절차도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동업분쟁은 필연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업분쟁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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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과 동업계약파기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동업분쟁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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