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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종료 시 정산 방법

2025-07-10

조회수 279

오늘은 동업계약종료시 문제가 되는 정산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마음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동업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잘 되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동업자들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업의 경우 보통 지인들끼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업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관계를 청산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동업 정산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어렵고도 복잡한 동업 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동업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조합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업자들 사이에 약정했던 사업의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경영이 악화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을 탈퇴하거나 해산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동업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 종료하는 경우


결국 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서 재산을 분배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러가지 분쟁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관계정산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유형적인 금전자산과 무형자산인 영업권 등의 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에 따른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으신 후에 


정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관계 정산 시 조합원들의 각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지만 

조합 내부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해산청구를 하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이며 


잔여재산의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배와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동업 관계가 종료 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동업관계 정산에 있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받은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산 과정에서 각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동업관계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간의 공동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관계 종료시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전자산 등 유형적 가치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형태도 다수 존재하므로, 


종료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정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희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법적 분쟁에 대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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