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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동업 해산, 조합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09-22

조회수 91

동업분쟁 · 조합 정산 2026-09-22

부동산 임대업 동업 해산, 조합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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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공동으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다가 동업관계를 끝내게 되면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바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조합 전체가 해산하는 것인지, 특정 조합원만 탈퇴하는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정산 기준과 재산 평가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조합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임대수익, 재산세·수선비와 조합원이 대신 지출한 비용까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 지분이나 최초 투자금만 보고 정산액을 계산하면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차(CONTENTS)
01 해산과 탈퇴, 왜 먼저 구별해야 할까요?
02 해산했다고 바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03 부동산 임대업 조합의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04 정산금 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JCL PARTNERS

01. 해산과 탈퇴, 왜 먼저 구별해야 할까요?

민법상 조합관계에서는 단순히 "동업을 그만두겠다"는 표현만으로 법적 효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합 자체를 끝내고 공동재산을 청산하려는 것인지, 다른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자신만 조합관계에서 빠지려는 것인지에 따라 해산과 탈퇴로 나뉩니다.

조합원 사이의 불화가 심각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더 이상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산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산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특히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두 사람이 함께하던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조합의 해산·청산으로 보지는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면서 탈퇴자와의 지분 계산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2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사람이 나가는 사건이라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인지 청구원인부터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재산 평가시점과 정산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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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산했다고 바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각 조합원이 부동산 가액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해산된 뒤에도 처리해야 할 잔무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담보대출을 갚아야 하거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지급 관리비·세금이나 임대수익 정산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남아 있다면 이러한 채무와 재산을 먼저 정리한 뒤 최종 잔여재산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조합의 잔무가 모두 끝나고 실제로 나눌 잔여재산만 남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약정한 출자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잔무가 없고 분배절차만 남았다면 실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사이에 별도로 청산방법을 합의한 경우에도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부동산이 아직 남아 있는지보다 '처리해야 할 조합의 잔무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산과 탈퇴 핵심 비교
구분 해산 탈퇴
법적 효과 조합을 종료하고 원칙적으로 청산절차 진행 탈퇴자를 제외한 조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지분 계산
재산 계산 채무와 잔무 정리 후 잔여재산 분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 환급
핵심 자료 출자내역·전체 재산·채무·잔무 탈퇴일·조합재산·지분 및 손익분배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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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동산 임대업 조합의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계산하려면 먼저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확정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에는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가치, 아직 정산되지 않은 임대료와 예금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소극재산에는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지급 세금·관리비·수선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 = 조합의 적극재산 − 조합의 채무 및 정산할 비용

조합원 한 사람이 공동사업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대출이자·재산세 등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면 이 역시 정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조합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최초 투자금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에서는 민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잔무가 없어 분배만 남은 경우 약정상 출자액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분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탈퇴 정산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므로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와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지분율·손익분배율·출자방식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정산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매매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각 조합원이 실제로 얼마를 출자했는지 정리합니다.
✓부동산 시가뿐 아니라 담보대출 잔액, 임대차보증금, 임대수익과 미지급 비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누가 대출이자·재산세·수선비를 실제 부담했는지와 각 조합원이 이미 가져간 임대수익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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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산금 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동업 정산소송에서는 "내가 얼마를 투자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려면 조합의 전체 재산과 채무, 각 조합원의 실제 출자가액,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합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분 환급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장부, 임대차계약서, 대출내역, 세금자료와 계좌거래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송 상대방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 자체를 전제로 조합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사건과, 이미 잔무가 없어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조합원에게 분배를 요구하는 사건은 당사자 구성과 청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동업 정산에서는 '현재 건물 값 × 내 지분'으로 계산하기보다 해산인지 탈퇴인지, 잔무가 있는지, 실제 출자와 채무가 얼마인지부터 순서대로 확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동업 해산·탈퇴 및 정산금 분쟁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2명이 함께 건물 임대업을 하다가 한 명이 나가면 무조건 조합 해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탈퇴하고 나머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사업 자체를 종료하려는 것이라면 해산과 청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건물 시가의 절반을 정산금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바로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조합채무, 각자의 실제 출자가액, 이미 받은 임대수익과 대신 부담한 비용까지 모두 반영한 뒤 분배 가능한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Q. 동업자가 정산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 전 확보 가능한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세금자료와 등기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뒤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증거수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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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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