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조합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인정될까?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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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조합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동업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더 이상 공동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조합 해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거나 의견이 다르다는 정도만으로 항상 해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거나,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정상적인 공동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01.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를 크게 경제적 사유와 인적 사유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유는 재산상태의 악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게 된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장기간 적자 상태에 빠졌거나 당초 예정한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를 잃은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적 사유는 조합원 사이의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회계자료 공개 거부, 수익금 정산 갈등, 반복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공동 의사결정의 장기적 마비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해산청구에서는 갈등의 경위와 사업 운영이 어느 정도 마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02. 잘못이 있는 조합원도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20조에 따른 해산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조합원 사이의 불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한쪽이 "동업계약을 해제한다", "동업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명칭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약의 해제·해지와 달리 조합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의사표시를 조합 해산청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형성권 행사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산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조합원 전원에게 해산 의사가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소장 부본의 송달이 해산 의사표시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서에 별도의 종료사유나 정산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약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 종료’라는 문구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합 전체를 끝내려는 것인지, 본인만 빠져나오려는 것인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 유책 조합원 | 신뢰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해산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 해제·해지 통고 | 조합관계와 당시 사정을 고려하여 해산청구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 별도 약정 | 동업계약서의 종료·정산 특약이 있다면 그 의미와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03. 2인 조합에서는 해산과 탈퇴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2명이 함께 동업하는 경우에는 해산과 탈퇴의 구별이 특히 중요합니다. 1인이 탈퇴하면 두 사람이 함께하던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을 계산하여 환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느 조합원도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조합 자체를 종료시키려는 경우라면 민법 제720조에 따른 해산청구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을 청산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되므로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과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2인 동업에서는 "둘이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결과보다 누가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공동재산을 청산할 것인지가 해산과 탈퇴를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04. 해산청구 후에는 바로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각 조합원이 투자금이나 자신의 몫을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해산된 뒤 처리해야 할 잔무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공동투자 조합이라면 담보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지급 비용, 조합원 사이의 임대수익 정산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와 업무를 정리한 뒤 실제로 남는 재산을 확정하는 과정이 청산입니다.
반면 처리할 잔무가 전혀 없고 조합재산의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 여부뿐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조합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조합원 간 불화가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사유와 해산 의사표시, 잔무와 청산 필요성까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 조합 해산과 정산분쟁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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