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제명 가능할까? 민법상 조합원 제명 요건 정리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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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제명 가능할까? 민법상 조합원 제명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동업자가 약속한 출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사업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다른 동업자들과의 신뢰관계까지 무너뜨렸다면 강제로 동업관계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조합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일시적인 불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행 민법 제718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제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명결정을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명사유뿐 아니라 의결방법과 통지절차, 제명 이후 지분정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동업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지, ② 특정 조합원 때문에 공동운영이 실제 방해되고 있는지, ③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는지, ④ 제명보다 덜 침해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⑤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와 통지절차를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동업자 제명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민법상 조합원 제명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의무 등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명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조합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 사이에 심각한 반목과 불화가 생기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계속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경우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된 출자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사업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거나, 회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면서 중요한 경영사항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제명의 정당한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조합원의 경영방침에 반대하거나 수익분배 방식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제명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달리할 자유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할 정도의 사유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02.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제명할 수 있을까요?
동업은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관계의 파탄 자체도 중요한 제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이가 나빠졌다”거나 “같이 일하기 싫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제명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특정 조합원 때문에 조합의 목적 달성이 계속 방해되고 있는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동업계약의 내용과 존속기간, 제명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자료 공개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중요한 자금집행을 반복했으며, 시정 요구에도 같은 행동이 계속됐다는 자료가 있다면 공동운영 방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에 모든 조합원이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특정 조합원만 제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 제명보다 조합 전체의 해산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명사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막연한 불신보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회의록, 사업계좌와 회계자료, 시정요구 내역 등을 통해 문제행위가 어떻게 반복됐고 사업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명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중대한 의무불이행·부정행위, 반복적인 공동운영 방해, 특정 조합원으로 인한 근본적인 신뢰관계 파괴 |
|---|---|
| 신중히 판단할 경우 | 단순한 경영방침 차이, 계약변경에 대한 반대, 일시적인 감정적 불화나 개인적 갈등 |
03.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제명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제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상대방에게 “오늘부터 동업자가 아니다”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18조는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일치된 의사로 제명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이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한 명을 제명하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두 명이 모두 제명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계약서에 제명 전 경고, 시정요구, 소명기회 또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명결정 이후에는 대상 조합원에게 제명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은 제명결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제명된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일자, 사유와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도달 여부가 확인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특히 2인 조합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제명하는 구조가 민법 제718조의 ‘다른 조합원의 일치’ 요건에 맞는지가 문제가 되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명만 동업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상대방을 제명하기보다 탈퇴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조합 해산청구가 적절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제명 이후 지분정산과 부당제명 대응방법
제명은 특정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단순한 징계수단이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 자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법원은 실제 제명사유가 존재하는지, 제명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적법한 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경제적 지분이 아무런 정산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17조는 제명을 비임의탈퇴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명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민법 제719조에 따른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한 지분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하게 제명된 조합원이라면 제명사유의 존재와 의결절차, 통지 여부를 검토해 조합원 지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명 이후 배당이나 업무 참여가 배제됐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동업자 제명에서는 “상대방을 내보낼 수 있는가”만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제명이 조합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수준인지, 다른 해결수단은 없는지, 절차를 적법하게 지켰는지와 제명 후 얼마를 정산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계약과 실제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제명과 탈퇴·해산 중 적절한 해결방법을 비교하고, 제명 효력 및 지분정산 분쟁의 대응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