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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동업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법적 다툼 해결하는 방법은?

2026-08-18

조회수 66

기업법무 · 경영권분쟁 2026-08-18

법인 동업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법적 다툼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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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하나의 소송만 제기하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나 신주발행을 다투는 본안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같은 비송절차, 당장 경영권 변동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분쟁 단계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은 시간의 영향이 큰 사건입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이사가 교체되거나 신주가 발행되면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가 옳은가”뿐 아니라 지금 어떤 회사행위를 먼저 막거나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영권분쟁에서는 ①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다투면 본안소송, ②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사절차를 진행하려면 비송절차, ③ 임박한 주총·신주발행·직무집행을 우선 막아야 한다면 가처분을 중심으로 대응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CONTENTS
01 주주총회·신주발행은 어떤 본안소송으로 다툴까요?
02 소수주주는 어떤 비송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03 경영권이 당장 바뀔 위험이 있다면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04 경영권분쟁은 소송의 개수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JCL PARTNERS

01. 주주총회·신주발행은 어떤 본안소송으로 다툴까요?

경영권분쟁에서 대표적인 본안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하자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결의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사 선임·해임 등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집통지서와 의사록, 출석주주 및 의결권 산정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역시 시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아직 발행 전이라면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의 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와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신주가 발행됐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현행 상법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이라는 제소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경영권분쟁이라도 ‘앞으로 벌어질 행위를 막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은 사용하는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이사의 위법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위법행위유지청구, 회사에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사 책임이나 대표소송 등 별도의 수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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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수주주는 어떤 비송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주주에게 항상 본안소송부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기관을 실제로 작동시키거나 필요한 내부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도 경영권분쟁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사건이라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가 경영권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위법한 자금집행이나 이해상충 거래를 확인해야 한다면 이사회 의사록이나 회계자료 확보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목적 총회를 열어 이사 선임·해임 등 주주총회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검토할 절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소집허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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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영권이 당장 바뀔 위험이 있다면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에서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태가 최종 결과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교체되거나 특정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직후 신주까지 발행된다면 지배구조가 연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이 검토됩니다. 어떤 가처분을 선택할지는 분쟁의 대상이 주식인지, 의결권인지, 총회 자체인지 또는 신주발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도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407조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신청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지배구조 변동을 막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취지뿐 아니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일정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 절차 선택 체크리스트
✓ 예정된 주주총회·이사회·신주발행 날짜와 현재 지분율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주주간계약을 확보합니다.
✓ 이미 발생한 행위를 다툴지, 앞으로의 행위를 막을지, 자료부터 확보할지를 구분해 절차 순서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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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영권분쟁은 소송의 개수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유출이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먼저 자료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돈을 확인하고 싶다”는 정도의 막연한 요구보다는 의심되는 거래와 확인하려는 장부의 범위, 청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고, 재판상 청구 과정에서도 필요한 주식보유요건과 청구이유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주주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거나 신주발행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자료 확보만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선임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과 직무집행정지를 병행할 것인지, 아직 결의 전이라면 총회개최나 의결권 행사를 먼저 막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의 핵심은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구조와 예정된 회사행위를 기준으로 ‘자료 확보 → 긴급한 보전 → 회사기관 정상화 → 본안 해결’의 순서를 사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주주·공동창업자 사이의 경영권분쟁에서 본안소송, 상사비송 및 각종 가처분의 우선순위를 회사의 현재 지배구조와 분쟁 단계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FAQ

경영권분쟁 소송·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Q1. 소수주주도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적법하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경영권분쟁이 시작되면 회계장부열람부터 하는 것이 좋나요?
모든 사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금유출이나 부정거래를 확인해야 한다면 회계장부열람·등사가 중요할 수 있지만, 임박한 주주총회나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이 즉시 변경될 위험이 있다면 관련 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나요?
신청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본안과 관련된 권리관계와 직무집행을 그대로 둘 경우의 위험 등 가처분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법 제40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도 문제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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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은 어떤 절차를 먼저 제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와 신주발행 일정이 임박했다면 본안판결만 기다려서는 지배구조 변동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분과 회사기관 구성, 예정된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가처분·비송·본안의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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