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동업계약해지, 정산금 분배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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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동업계약해지, 정산금 분배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대학 동기나 수련병원 동료를 믿고 함께 치과를 개원했지만 진료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과의사 동업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원장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재산, 채무, 미수 진료비, 영업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정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매출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치과 동업분쟁은 병원 운영권뿐 아니라 의료장비, 환자 관리, 직원 고용, 임대차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어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직 경력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01 | 친한 동료와 시작한 공동개원, 왜 분쟁으로 이어질까요 |
| 02 | 치과 공동개원은 민법상 조합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03 | 정산금은 최초 출자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 04 | 협의가 어렵다면 증거 확보와 재산 보전이 먼저입니다 |
01. 친한 동료와 시작한 공동개원, 왜 분쟁으로 이어질까요
치과 공동개원은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의료장비 구입비와 같은 초기 부담을 나누고 각자의 진료 분야를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철, 교정, 임플란트 등 진료 영역을 분담하면 환자 유치와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 진료 실적, 근무시간, 직원 관리, 광고비 지출, 추가 투자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 원장은 자신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원장은 개원자금이나 병원 운영에 더 크게 기여했다며 높은 수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분을 믿고 구두로만 지분 비율을 정했거나, 동업계약서에 탈퇴와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갈등이 발생한 뒤 판단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병원 출입을 막거나 공동계좌를 변경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2. 치과 공동개원은 민법상 조합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하고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했다면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동 투자, 수익 배분, 공동 의사결정과 같은 운영 실태를 통해 동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 관계에서 병원 재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뉘는 일반적인 공유재산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마련한 의료장비, 임대차보증금, 병원 계좌의 자금 등을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가져가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종료하려면 현재 상황이 조합원의 탈퇴에 해당하는지, 조합 전체의 해산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한 명이 나가고 나머지 원장이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면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 문제되지만, 병원을 폐업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면 전체 재산과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중도 탈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내용 |
|---|---|
| 동업관계 성립 | 계약서 없어도 운영 실태로 조합관계 인정 가능 |
| 종료 방식 | 탈퇴(운영 계속) vs 해산(전체 청산) 구분 필요 |
| 중도 탈퇴 책임 |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탈퇴 시 손해배상 가능성 |
03. 정산금은 최초 출자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치과 동업계약해지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탈퇴하는 원장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정산금은 처음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업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 과정에서는 임대차보증금, 현금성 자산, 의료장비의 현재 가치, 재료와 소모품, 미수 진료비 등 적극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금융기관 대출, 장비 리스료, 임대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세금 등 병원이 부담하는 채무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치과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 구입가격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가치가 중요합니다. 환자 명단이나 병원의 평판, 상호, 지역 내 인지도와 같은 영업권 가치도 주요 분쟁 대상이 되며, 특정 원장의 개인적인 진료 능력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공동 운영을 통해 형성된 병원 자체의 영업가치는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출자료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카드매출 내역, 건강보험 청구자료,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병원 재산과 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장비는 구입가격이 아닌 사용기간·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카드매출, 건강보험 청구자료, 세금계산서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권 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 명성에 따른 수익과 병원 자체의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04. 협의가 어렵다면 증거 확보와 재산 보전이 먼저입니다
동업계약해지를 결심했다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탈퇴를 통보하기 전에 계약서와 병원 운영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공동계좌 거래내역, 세무자료, 의료장비 계약서, 직원 급여자료, 문자와 이메일 등은 정산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병원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전하거나 의료장비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향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탈퇴 시점, 정산 기준일, 장비와 임대차보증금의 처리, 기존 환자의 사후관리, 직원 승계, 병원 상호 사용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정하면 이후 세금이나 채무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계약서와 실제 운영 구조를 분석하여 탈퇴와 해산 중 어떤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고, 정산 대상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계약 내용과 병원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산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입금내역, 수익 배분자료, 공동계좌, 문자와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 저는 투자금만 돌려받게 되나요?
반드시 최초 투자금만 반환받는 것은 아니며, 탈퇴 당시 병원이 보유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정산 기준이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동업자가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아간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공동으로 귀속되어야 할 매출을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범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처와 사전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