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동업갈등분쟁, 원만하게 동업관계 끝내고 싶다면?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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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동업갈등분쟁, 원만하게 동업관계 끝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헬스장을 열었지만 서로의 기여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헬스장 동업갈등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헬스장 동업갈등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폐업이나 탈퇴를 통보하기보다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과 정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과 운동기구뿐 아니라 선결제 회원권, 개인 PT 매출, 트레이너 급여, 환불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헬스장 동업분쟁은 회원권과 PT 계약, 운동기구, 임대차관계, 직원 고용과 영업권이 동시에 얽힌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감정적으로 관계를 끝내려 할수록 정산 기준이 흐려지고 사업 운영에도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1 | 잘해보자며 시작한 헬스장, 갈등은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
| 02 | 탈퇴와 해산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 03 | 헬스장 정산금은 운동기구 가격만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
| 04 | 원만한 종료를 원한다면 합의서에 정산 이후까지 담아야 합니다 |
01. 잘해보자며 시작한 헬스장, 갈등은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헬스장 공동창업은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운동기구 구입비와 같은 초기 투자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원 모집과 영업을, 다른 사람은 시설관리나 회계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 출근시간, 회원관리 방식, 광고비 지출, 트레이너 채용과 급여, PT 매출 분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추가 투자가 필요해지면 누가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부담했는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식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만 구두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사업용 계좌를 통제하는 행동은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므로, 운영권을 먼저 확보하려는 성급한 행동보다 현재의 계약관계와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2. 탈퇴와 해산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했다면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공동 투자와 수익 배분, 운영에 관한 공동 의사결정이 확인되면 실질적인 동업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업을 끝내는 방법은 크게 조합원의 탈퇴, 특정 동업자의 제명, 조합 전체의 해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헬스장을 계속 운영한다면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 문제되며, 양쪽 모두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매각이나 폐업을 전제로 한 해산과 청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동업자가 매출을 은폐하거나 공동자금을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제명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업무 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나간다면 남은 동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내용 |
|---|---|
| 동업관계 성립 | 계약서 없어도 공동투자·의사결정으로 인정 가능 |
| 종료 방식 | 탈퇴, 제명, 해산 중 상황에 맞는 선택 필요 |
| 중도 탈퇴 책임 |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탈퇴 시 손해배상 가능성 |
03. 헬스장 정산금은 운동기구 가격만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헬스장 동업계약해지에서 가장 큰 쟁점은 동업 종료 시점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입니다. 처음 낸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산과 부채를 확인한 뒤 각자의 지분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산 대상에는 임대차보증금, 사업용 계좌 잔액, 운동기구, 집기, 비품, 미수금과 같은 적극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기구 리스료, 미지급 임대료, 트레이너 급여, 퇴직금, 세금과 같은 채무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는 장기 회원권이나 PT 이용권을 미리 결제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모두 순수익인 것은 아니며, 아직 제공하지 않은 이용기간이나 수업에 대한 환불채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 역시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용기간, 노후도, 중고 시세를 고려한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미제공 회원권·PT 이용기간에 대한 환불채무를 순재산 계산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운동기구는 구입가가 아닌 사용기간·노후도를 반영한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업권 가치는 실제 회원 수, 재등록률, 최근 매출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04. 원만한 종료를 원한다면 합의서에 정산 이후까지 담아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카드매출, 회원관리 프로그램, PT 계약자료와 기구 구입내역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정산금 액수만 정할 것이 아니라 탈퇴일과 정산 기준일, 보증금과 기구의 귀속, 회원권 환불 책임, 트레이너 고용관계, 상호와 SNS 계정 사용 여부까지 합의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헬스장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용 자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자금의 개인적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자금의 소유관계와 사용 목적을 검토한 뒤 민사 정산과 형사 대응의 방향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실제 동업계약과 운영 구조를 검토하여 탈퇴, 해산, 합의해지 중 의뢰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판단합니다. 현재 동업자와의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인 조건을 요구한다면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계약관계와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헬스장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업관계나 정산금 청구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입금내역, 수익 배분자료, 공동계좌,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헬스장을 계속 운영하면 저는 투자금만 돌려받게 되나요?
반드시 최초 투자금만 반환받는 것은 아니며, 탈퇴 당시 헬스장이 보유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정산 기준이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동업자가 PT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아간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공동으로 귀속되어야 할 매출을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범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처와 정산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