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동개원, 믿었던 지인 약사와 동업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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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동개원, 믿었던 지인 약사와 동업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친한 대학 동기나 이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약사를 믿고 공동개원을 시작했지만, 매출 관리와 근무시간,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약국 동업분쟁을 해결하려면 감정적으로 관계를 끊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설 명의와 출자금, 의약품 재고,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채무, 직원 고용관계와 영업가치까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약국 공동개원 관계를 안전하게 종료하려면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과 약사법상 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탈퇴·합의해지·해산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종료 시점의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 믿었던 지인과 시작한 약국, 왜 분쟁으로 이어질까요?
약국 공동개원은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의약품 매입대금 같은 초기 비용을 나누고 근무시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제와 복약지도를 주로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거래처와 직원, 회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 약국에 상주한 시간과 조제 업무량, 휴일근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매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을 더 많이 출자한 약사와 현장 업무를 더 많이 담당한 약사가 서로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면서 수익 배분 문제도 커집니다.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병원 처방전이나 거래처 확보에 대한 기여도를 누구의 성과로 볼 것인지도 자주 문제 됩니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의약품 매입대금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기존의 불만이 정산금 분쟁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식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자 비율과 수익 배분 방법만 구두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내역과 세무자료, 대화 기록과 실제 운영 형태를 통해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지분과 손실 부담을 둘러싼 다툼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고, 개설등록과 실제 관리 구조도 관련 법령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전에 개설 명의와 동업계약의 내용, 실제 운영 방식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 동업분쟁은 출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설 명의, 실제 근무 형태와 수익 배분, 회계자료 관리 및 약국 운영의 적법성이 동시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말로 탈퇴를 통보해도 동업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명 이상의 약사가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하고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손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일부 비용만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성과와 위험을 함께 부담하려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빠지고 나머지 약사가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탈퇴 방식과, 공동사업 자체를 종료하는 해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산 기준일과 자산의 귀속, 임대차계약과 거래처 채무의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명이 운영하던 약국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약국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약국 재산을 보유하는 대신 탈퇴한 약사와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최초 투자금을 단순히 그대로 반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갈등으로 공동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면 약국을 종료하고 재산과 채무를 청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약품 재고의 반품과 처분, 직원 급여와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의약품 도매상 채무와 세금까지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약국 운영에서 이탈한다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근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탈퇴를 통보하기 전에 계약기간과 해지 사유, 상대방의 의무 위반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원만한 종료에 합의하더라도 구두 약속으로 끝내지 말고 탈퇴일,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개설 명의 변경, 폐업신고, 채무와 세금 부담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 정리 방식 | 주요 내용 | 핵심 확인사항 |
|---|---|---|
| 탈퇴 | 한 명이 빠지고 나머지 동업자가 약국을 계속 운영 | 탈퇴 기준일과 당시 순재산, 지분 정산 |
| 합의해지 | 당사자 합의로 운영권과 재산·채무를 정리 | 정산합의서와 책임 면제 범위 |
| 해산·청산 | 약국 영업을 종료하고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 | 재고, 임대차, 직원, 세금과 거래처 채무 |
3. 약국 정산금에는 재고와 권리금뿐 아니라 채무도 반영됩니다
약국 동업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탈퇴한 약사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정산금은 처음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동업관계 종료 시점의 약국 순재산을 확정한 뒤 약정된 지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산 대상에는 임대차보증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조제료와 판매대금 미수금, 의약품 재고, 집기와 전산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약품 도매상 매입대금과 금융기관 대출, 미지급 임대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세금은 채무로 반영해야 합니다.
의약품 재고는 단순히 최초 매입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임박했거나 반품이 어려운 의약품, 판매 가능성이 낮은 재고는 실제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반품 가능한 품목은 도매상별 반품 조건과 공제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의 입지와 인지도, 기존 고객과 인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처방 수요 등 영업가치를 둘러싼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권리금을 과도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최근 매출과 비용, 임대차 조건과 실제 양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은 정황이 있다면 건강보험 관련 지급자료,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자료, 세금 신고서와 사업용 계좌를 대조해야 합니다. 의약품 도매상별 매입내역과 재고관리 프로그램도 실제 매출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약국 개설 명의자가 사업용 계좌와 세무자료를 모두 관리했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 믿기보다 객관적인 회계자료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 원만한 해결을 원할수록 서면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약국 동업관계를 원만하게 끝내고 싶다면 상대방의 책임을 먼저 추궁하기보다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와 투자금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업용 계좌와 세무자료, 의약품 매입자료, 재고목록과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의 귀속 주체와 사용 목적, 동업자 사이의 사전 동의, 기존 정산 관행을 검토해야 형사책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별도의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통해 누락 금액을 특정하고 민사상 정산금 청구와 형사절차를 병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정산금 액수뿐 아니라 의약품 재고의 귀속과 도매상 채무, 직원 고용관계, 임대차보증금, 약국 상호와 전화번호의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한다면 거래처 권리·의무와 개설등록 관련 절차를 누가 책임질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용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산금 청구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 동업분쟁은 민법상 조합 정산뿐 아니라 약사법과 임대차, 세무, 근로관계와 거래처 채무가 동시에 얽힐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체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책임을 줄이면서 정당한 정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정산금만 제시하거나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약국의 재산 상태와 법적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정산금과 법적 책임은 동업계약 및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