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동업분쟁 빠른상담

컬럼

컬럼

동업계약 해지와 정산금 분쟁, 탈퇴·해산부터 횡령 대응까지

2026-08-18

조회수 61

동업분쟁 · 정산금 2026-08-18

동업계약 해지와 정산금 분쟁, 탈퇴·해산부터 횡령 대응까지

5a8158358d3f645c56e2e79605864ae8_1787017973_8405.png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동업자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정산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탈퇴·해산·제명 중 적절한 종료방식을 정한 뒤, 사업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더라도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내역과 회계장부를 통해 자금의 성격과 관리권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정산금 청구와 가압류,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를 서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동업분쟁은 ①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 확인, ② 탈퇴·해산 등 종료방식 결정, ③ 자산·채무 및 정산금 계산, ④ 사업자금 흐름 확인, ⑤ 가압류·정산금 청구·형사절차 검토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TENTS
01 동업계약은 왜 단순 해지로 끝나지 않을까요?
02 정산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03 사업자금 유용이 의심되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04 관계 종료와 실제 돈의 회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01. 동업계약은 왜 단순 해지로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이 돈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약정과 실제 운영형태에 따라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최초 출자금의 원상회복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관계라면 조합원의 탈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제명,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해산청구 등 각각의 법적 구조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탈퇴는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반면, 해산은 공동사업 자체를 종료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단순히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하기보다 어떤 법적 방식으로 관계를 종료하려는지와 정산을 요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출자금 송금내역, 손익분배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CL PARTNERS

02. 정산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동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처음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업손실과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이나 세금이 누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과 예금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시설·장비, 재고와 매출채권 등 적극재산에서 대출, 미지급금, 세금 등 소극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산금의 출발점은 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종료 시점의 실제 사업재산과 채무입니다. 별도의 정산 약정이 없다면 탈퇴자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조합재산 상태를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와 회계자료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재산 사업용 예금, 임대차보증금, 장비·재고, 매출채권 등 현재 사업재산
소극재산 대출금, 세금, 미지급 거래대금,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된 채무
JCL PARTNERS

03. 사업자금 유용이 의심되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동업분쟁이 시작되면 사업계좌에서 상대방이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횡령죄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사업 재산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자금관리 권한, 관계 종료 시점 등에 따라 형사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출 사실 하나만으로 횡령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동업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과 사업재산의 귀속관계에 따라 공동사업 계좌의 돈이나 사업용 자산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앞서 관계 종료시점과 자금의 소유·관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전체내역을 확보해 현금인출, 개인계좌 송금, 가족·관계회사로의 이체 등 의심거래를 분류하고 세금계산서와 카드내역,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회수가 목적이라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정산금·손해배상 청구 및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분쟁 대응 필수 체크리스트
✓ 동업계약서와 출자금 송금내역, 손익분배 약정 및 사업자등록 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업용 계좌, 세금신고자료, 매출·매입자료와 채권·채무를 기준으로 현재 재산상태를 재구성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처분 우려와 자금 유용 자료를 검토해 가압류·민사청구·형사절차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JCL PARTNERS

04. 관계 종료와 실제 돈의 회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동업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만 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을 정산금을 확정하고 회수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동업계약과 사업 운영형태를 분석한 뒤 종료 기준시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산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업계좌와 장부, 세금자료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이 시작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금융·세무자료로 사업재산을 재구성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수 조합원의 탈퇴와 다른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할 경우 종전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업분쟁은 ‘관계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와 ‘정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 탈퇴·제명·해산, 조합재산과 채무, 정산금 산정 및 사업자금 유용 정황을 검토하여 가압류와 민사청구, 필요한 형사 대응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FAQ

동업계약 해지·정산금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1. 동업에서 탈퇴하면 처음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상 손실과 채무가 있다면 최초 출자액보다 정산금이 적어질 수 있고, 반대로 사업재산 가치가 증가했다면 다른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동업자가 사업계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업관계의 상태와 자금의 소유관계, 상대방의 관리권한 및 실제 사용처 등에 따라 형사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유용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정산금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산금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와 세금신고자료, 카드매출, 거래처 자료 등으로 재산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송에서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동업분쟁은 관계 종료와 정산금 회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 반환만 요구하기보다 현재 사업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상대방의 자금사용과 재산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보전처분과 청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