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공동자금을 횡령했다면? 형사고소·민사소송·가압류 대응방법
2026-08-25
조회수 103
동업자가 공동자금을 횡령했다면? 형사고소·민사소송·가압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동업자가 공동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거나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해당 자금이 조합재산이며 상대방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청구와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동업관계에서 횡령죄가 동일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인지, 내적조합인지, 상법상 익명조합에 가까운 구조인지에 따라 공동자금의 소유관계와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운영방식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01. 동업자가 가져간 돈은 왜 자신의 지분만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을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러 사람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는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704조는 출자 기타 조합재산을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재산은 각 동업자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곧바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재산과는 구별됩니다. 사업의 손익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전에 특정 동업자가 공동재산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다면 형사상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동업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더라도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단순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금액만이 아니라 임의 소비한 금액 전체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계좌의 돈이 실제로 공동사업을 위해 형성·관리된 조합재산인지입니다. 개인 명의 계좌를 동업자금 관리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입금 경위와 회계처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동업자 횡령은 언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됩니다. 공동사업의 자금관리를 업무로 담당하던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임의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먼저 해당 돈이 공동사업의 재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출자금 송금내역, 공동계좌 거래내역, 매출자료와 세금계산서,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자금의 성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그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반복 송금했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생활비, 다른 사업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사용내역을 거래별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자금만 출자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하는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에서는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재물 보관자’라는 횡령죄의 전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횡령 고소에서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은 ‘돈을 빼갔는가’만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가 민법상 조합·내적조합인지, 익명조합에 가까운 구조인지입니다.
| 민법상 조합 |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이므로 공동자금의 임의 사용은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보관자 지위 | 상대방이 공동계좌나 매출금 등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익명조합 | 출자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구조라면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3. 횡령 피해금과 동업 정산금은 어떻게 회수할까요?
형사고소의 주된 목적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횡령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자금이나 동업 정산금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회수를 위해서는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과 현재 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먼저 살펴 민사상 청구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횡령행위 자체로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합재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정산금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계자료를 독점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사실조회·제출명령 등 사건에 적합한 증거수집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민사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금소송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빼간 금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 사업자산과 부채, 미수금·미지급금, 공동비용과 손익분배 약정 등을 함께 정리해야 최종 정산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서로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횡령의 성립과 책임을, 민사에서는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액과 정산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04. 가압류는 왜 민사소송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자금을 이미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남은 재산까지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초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횡령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반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도 횡령 의심금액과 민사상 청구액을 구분하여 가압류 대상과 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회계 접근권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자료가 삭제되거나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계좌, 회계프로그램과 법인카드의 관리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 횡령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로 책임을 묻고,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보전하며, 민사소송으로 실제 피해금과 정산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사건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부터 공동자금의 소유관계, 횡령 성립 가능성과 정산·가압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