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동업분쟁 빠른상담

컬럼

컬럼

동업계약(민법상 조합) 탈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와 정산금 산정 입증 전략

2026-09-10

조회수 76

민사법무 · 동업탈퇴소송 2026-09-10

동업계약(민법상 조합) 탈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와 정산금 산정 입증 전략

ea5ffaa74b32da9cf1f9cb6f4cb738d5_1789017015_4484.png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 간의 불화나 경영 방침 차이로 갈라설 때,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하고 내가 처음 넣었던 투자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직접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상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반 계약처럼 해제나 해지를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조합 탈퇴 또는 해산청구의 법리에 따라 '탈퇴 당시 조합의 순재산 상태(영업권 포함)'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청산 절차 없이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며, 탈퇴 시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을 증명할 입증책임은 지분 환급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정밀한 회계 검증을 거쳐야 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01 1. 조합계약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의 해제·해지 불가 원칙
02 2. 임의탈퇴 요건과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의 단독소유 귀속 법리
03 3.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영업권 가치 반영과 손익분배 비율 원칙
04 4. 조합재산 상태의 입증책임과 주식회사 설립 시 청산 특칙
JCL PARTNERS

1. 조합계약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의 해제·해지 불가 원칙

민법 제703조 제1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동업계약은 법률상 전형적인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이 성립하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전, 부동산, 노무 및 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은 개별 소유가 아닌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절대적 법리는 조합계약에서는 일반 민사계약처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오직 조합의 해산청구, 조합원의 탈퇴, 또는 다른 조합원의 제명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동업자가 상대방에게 "동업계약을 해지하니 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일반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고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로 선해하여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청구로 다루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특정인의 탈퇴만으로는 공동사업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지 통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조합의 완전한 소멸을 구하는 '해산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 청구취지를 구성할 때 채무불이행에 따른 투자 원금 반환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합 법리에 부합하는 탈퇴 지분 환급 청구로 올바르게 접근해야 소송 각하나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JCL PARTNERS

2. 임의탈퇴 요건과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의 단독소유 귀속 법리

조합원이 조합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임의탈퇴'의 요건은 계약서상 존속기간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속기간을 정해둔 조합이라면 민법 제71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적법하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표시는 명시적 방식뿐 아니라 묵시적인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2인 조합'에서는 특수한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으로 구성된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 자체는 종료되지만,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유였던 조합재산 전체가 남아 있는 동업자의 단독 소유로 즉시 귀속됩니다.

대신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에서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 지분 정산 절차가 개시되며, 조합 채권자는 사업을 승계한 잔존 조합원에게 기존 조합 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쟁점 대법원 확립 판례 법리 소송 실무상 핵심 주의사항
계약 해제·해지 조합계약의 해제·해지 불가 (탈퇴, 해산청구, 제명만 허용) 해지통고는 '탈퇴 의사표시'로 선해되어 지분 환급 청구로 심리
2인 조합의 탈퇴 조합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 탈퇴자는 잔존자에게 탈퇴 당시 지분 환급만 청구 가능
지분 계산 기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영업권 포함 영업가격 평가) 출자 원금이 아닌 순자산 가치 평가, 미출자금은 자산에 합산
지분 비율 기준 '손익분배 비율' 원칙 (약정 부존재 시 출자가액 비율 적용) 청산 시 출자비율 기준과 구별, 동업계약서상 분배 약정이 최우선
JCL PARTNERS

3.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영업권 가치 반영과 손익분배 비율 원칙

탈퇴한 조합원이 받아야 할 지분 환급액을 산정할 때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엄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이 잔존 조합원에 의한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을 단순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나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보유한 고객 기반, 상권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등 권리금적 요소를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 순자산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지분 분배 비율에 관하여도 조합 청산과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는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르지만, 탈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이 당초 약속했던 출자금을 아직 납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미출자금 채권 역시 탈퇴 당시의 조합 적극재산에 합산하여 순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잔존 조합원은 조합이 탈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자신의 정산금 지급 채무와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 탈퇴 및 지분 정산 청구 체크리스트
  • ✓ 탈퇴 의사표시의 명확한 도달 증빙: 동업계약서상 존속기간 약정 유무를 점검하고, 배달증명 내용증명을 통해 탈퇴 의사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도달했음을 입증합니다.
  • ✓ 탈퇴 시점 기준 조합 자산·부채 특정: 예금 잔고,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적극재산과 대출금, 미지급 인건비 등 소극재산을 특정 일자로 결산 정리합니다.
  • ✓ 영업권 감정평가 및 손익분배율 대조: 사업이 계속 운영 중이라면 단순 장부가액을 넘어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고, 계약서상 손익분배율에 맞춰 청구액을 산출합니다.
JCL PARTNERS

4. 조합재산 상태의 입증책임과 주식회사 설립 시 청산 특칙

동업 탈퇴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소 원인은 '입증책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전적으로 '지분 환급을 구하는 원고(탈퇴자)'에게 있다고 확고히 판단합니다.

탈퇴 당시의 총자산과 총부채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장부 조작 항변을 탄핵하지 못하면, 법원은 정산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통장 및 세무 장부를 신속히 장악해야 합니다.

한편 동업약정에 따라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상법상 엄격한 주식회사 청산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민법상 조합 탈퇴 법리를 적용하여 잔여재산 분배나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 형태가 개인 조합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소송 경로가 완전히 갈리므로, 민법상 조합 법리와 상법 회사소송을 유기적으로 전담하는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정산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업자가 약속을 어겼으니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초기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일반 계약처럼 해제나 해지를 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청구'로 선해하여 심리하므로, 초기 투자 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의 순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Q2. 둘이서 하던 동업에서 제가 탈퇴하면 사업장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별도의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조합재산 전체가 남아 있는 동업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사업장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 순자산(영업권 포함) 중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잔존자에게 금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Q3. 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갈라서는 경우에도 민법상 조합 탈퇴로 정산할 수 있나요?

조합 탈퇴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양도나 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밟아야만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 탈퇴 법리를 들어 주식회사 재산의 직접 분배나 정산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카톡문의 http://pf.kakao.com/_jfgxfG/chat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