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체 탈퇴하면 투자금 돌려받을까? 민법상 조합 탈퇴와 정산금 청구 주의사항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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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체 탈퇴하면 투자금 돌려받을까? 민법상 조합 탈퇴와 정산금 청구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동업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탈퇴하면 처음 투자한 돈과 자신의 지분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상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최초 출자금이 그대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과 채무를 계산한 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산정해야 하며, 조합이 적자라면 환급받을 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따라 ‘탈퇴’가 아니라 ‘해산’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에는 재산귀속과 정산 방식이 일반적인 다수인 조합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1. 동업체에서는 언제 탈퇴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반면 동업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두었다면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탈퇴하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목적달성이 매우 어려워졌거나 조합원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어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표시는 다른 조합원에게 명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인 탈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시점이 분쟁이 되기 쉬우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탈퇴일을 특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02. 탈퇴와 해산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조합원의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기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관계에서 빠져나가더라도 나머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구조가 탈퇴입니다.
반대로 모든 조합원이 사업을 끝내려 하거나 공동사업 자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면 탈퇴보다는 민법 제720조에 따른 해산과 청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산된 조합에 처리해야 할 잔무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동업분쟁에서 탈퇴와 해산을 잘못 선택하면 정산기준과 청구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조합원이 실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탈퇴 | 해산 |
| 사업 존속 | 잔존 조합원이 계속 | 공동사업 종료 |
| 정산 방식 | 탈퇴 당시 지분 계산 |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 |
03. 탈퇴 후 지분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법 제719조에 따르면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초 출자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사업용 부동산·장비, 미수금 등 적극재산에서 대출금, 세금, 미지급금 등 소극재산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과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환급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태는 환급을 청구하는 탈퇴 조합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확인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출자가액에 따른 비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비나 재고의 단순 처분가격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영업가치가 정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얼마를 투자했다”는 사실만 입증하고 탈퇴 당시 조합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정산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2인 동업과 기존 채무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명만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특수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산·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합유였던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서 정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퇴 이전에 발생한 외부 채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조합채무에 관한 대외적 책임이 당연히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와의 계약관계, 채무 발생 시기와 정산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민법상 조합 탈퇴와 정산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동업계약서에 별도의 탈퇴사유·정산가격·분할납부·영업권 평가 방법 등이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 탈퇴는 단순히 “관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통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탈퇴일을 확정하고 그 시점의 적극재산·채무와 손익분배 비율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실제 정산금 청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계약 해지·탈퇴, 조합 해산, 지분정산 및 공동재산 분쟁에서 계약내용과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적절한 청구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투자금’보다 먼저 ‘탈퇴일의 재산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16일 현재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동업 탈퇴와 정산 결과는 동업계약의 내용, 조합원 수, 탈퇴시점의 재산·채무 상태와 별도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