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파기,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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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경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면 자본금의 규모도 커지고, 비용이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업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업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기 않고, 동업은 많은 법률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동업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수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하였지만, 동업 계약이 파기되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동업 계약 분쟁, 동업 계약 파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동업 관계 정산은 서로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업 계약 파기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양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가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여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산은 결국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경우 상대방을 사기, 배임, 횡령, 업무 방해로 고소하고 형사 사건 절차도 수반하게 됩니다.』
동업 계약 파기를 민,형사상 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끼리 서로 마음을 합쳐 동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동업 계약은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민법은 동업의 법적 형식을 "조합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동업계약파기, 동업관계정산은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의 경우 조합원 일방이 원할 경우 해산 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에서 탈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 남아있는 조합재산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요.
이 경우 남아있는 채무와 장래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게됩니다.
동업계약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동업관계로 형성한 잔여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가 중요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에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분쟁까지 대비하여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형사적인 절차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친한 사이라서 서로 믿고 동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감정이 격화되어 형사고소절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파기 통보를 보냈음에도 해산에 협조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업관계분쟁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파기의 경우,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상황마다 유효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다수의 동업관계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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