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체결시 주의사항
2025-12-05
조회수 194

동업계약체결시 주의사항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일 것입니다.특히나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기업은 꿈과 비전은 원대하지만, "돈"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식당, 까페 등 일반 자영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동업"입니다.
동업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에 드는 부담도 상당히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 중의 하나입니다.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은 대부분 비용과 인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업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하고나 동업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그들과 동업관계를 형성한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가족회사, 지인회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유도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창업주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업관계를 맺어 사업을 운영했는데 동업자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많은 창업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다가도 창업주들간의 동업 분쟁이 발생하여 한순간에 회사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동업관계의 파국으로 어렵게쌓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동업관계 파국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께 "동업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부간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보이십니다.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처럼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은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업관계 역시 "계약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 같이 정신적인 소모도 상당한 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과 동업관계를 맺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정리하는데 굉장한 감정적 소모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업 분쟁은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정서상 지인이나 가족과 동업계약서를 쓰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데,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보다 분쟁해결이 아무래도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을 하면 매우 수월한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만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내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혼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부부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이상한 놈들일세~"라고 반응을 하지만, 서로간에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식 방식이 아닌 서양식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중에 핏대를 올리며 서로를 비난하는 것보다 잘 작성된 계약서 한장으로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업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다수의 동업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이씨엘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